특급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정리 (2026 기준)

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」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
1️⃣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

가장 일반적인 응시 루트입니다.

다음 조건 중 하나

  •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경력
  •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경력
  •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경력

2️⃣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경력 (많이 문의하는 조건)

다음 조건도 응시자격이 됩니다.

① 보조자 경력 7년

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.

  •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격 보유
  • 특급 또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년 이상 근무

👉 즉 보조자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1급 선임 자격이 먼저 필요합니다.


② 특급 대상물 보조자 경력 10년

또 다른 루트입니다.

  •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보조자 10년 이상 경력

이 경우에는 별도의 1급 선임자격 조건 없이도 응시 가능합니다.

3️⃣ 소방공무원 경력

다음도 응시 가능

  •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

4️⃣ 소방 관련 학과 졸업

다음 조건입니다.

  •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
  •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근무 경력

5️⃣ 소방 관련 과목 이수

다음 조건도 가능합니다.

  • 소방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
  •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경력

6️⃣ 소방 관련 석사 학위

다음 분야 석사 이상 학위

  • 소방행정
  • 소방학
  • 소방안전공학
  • 소방방재공학
  • 안전공학

취득 후

  • 1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경력

7️⃣ 강습교육 수료

다음 교육도 응시 자격이 됩니다.

  • 한국소방안전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

8️⃣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

다음도 응시 가능

  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1년 이상 경력

보조자 경력 정리 (핵심)

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응시 가능 여부
1급 선임자격 + 보조자 7년가능
특급 대상물 보조자 10년가능
단순 보조자 경력불가능

중요한 참고사항

경력 인정 시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.

  • 시험일 기준으로 경력 계산
  • 소방안전관리자로 실제 선임된 경력 기준
  •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경력은 제외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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