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」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1️⃣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경력
가장 일반적인 응시 루트입니다.
다음 조건 중 하나
-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경력
-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경력
-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경력
2️⃣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경력 (많이 문의하는 조건)
다음 조건도 응시자격이 됩니다.
① 보조자 경력 7년
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.
-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격 보유
- 특급 또는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년 이상 근무
👉 즉 보조자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1급 선임 자격이 먼저 필요합니다.
② 특급 대상물 보조자 경력 10년
또 다른 루트입니다.
-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보조자 10년 이상 경력
이 경우에는 별도의 1급 선임자격 조건 없이도 응시 가능합니다.
3️⃣ 소방공무원 경력
다음도 응시 가능
- 소방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경력
4️⃣ 소방 관련 학과 졸업
다음 조건입니다.
-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
-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근무 경력
5️⃣ 소방 관련 과목 이수
다음 조건도 가능합니다.
- 소방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
- 이후 1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경력
6️⃣ 소방 관련 석사 학위
다음 분야 석사 이상 학위
- 소방행정
- 소방학
- 소방안전공학
- 소방방재공학
- 안전공학
취득 후
- 1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경력
7️⃣ 강습교육 수료
다음 교육도 응시 자격이 됩니다.
- 한국소방안전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
8️⃣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
다음도 응시 가능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1년 이상 경력
보조자 경력 정리 (핵심)
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응시 가능 여부 |
|---|---|
| 1급 선임자격 + 보조자 7년 | 가능 |
| 특급 대상물 보조자 10년 | 가능 |
| 단순 보조자 경력 | 불가능 |
중요한 참고사항
경력 인정 시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.
- 시험일 기준으로 경력 계산
- 소방안전관리자로 실제 선임된 경력 기준
-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경력은 제외될 수 있음